“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비 교부 1. 가족담당관-500(2019.1.8.)호 및 아동상담-097(2019.3.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임시조치)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 다. 지원대상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라.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마.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바. 지원방법 : 시설의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 조치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19년 3/4분기 임시보호시설 보조금 신청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7/11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가족담당관-14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220747
20210929091636
본청
가족담당관-14359
D000003756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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