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테니스장 관련 민원전달 및 시정조치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김용안 귀하 (경유) 제목 보라매테니스장 관련 민원전달 및 시정조치 요구 1. 공원시설의 운영?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수익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더 이상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트 유지관리 - 돌출된 돌 및 흙과 라인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이용자 안전사고 위험 :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8조(테니스장 시설관리) 1항에 의거하여 “테니스 코트는 정기적으로 소금을 뿌리고, 불균일한 코트면은 부분복토하는 등 바닥 다지기를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용요금 및 현금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결제 - 할인금액 미적용 :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5조(이용요금)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에 의해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할인 적용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 :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5조(이용요금)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테니스장 시설의 이용자가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6월 21일부터 테니스장 관련 민원이 8건 발생하는 등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위배되므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3회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정주현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7/11 배기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37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라매테니스장 관련 민원전달 및 시정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376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주현 관리번호 D0000037565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