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의뢰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1810(2019.6.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점유 사항이 발생하여「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3차에 걸쳐 변상금 납부 및 독촉고지 하였으나, 3. 현재까지 미납으로 확인되어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대상자 현황 체납자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 (원) 나. 압류대상 물건 물건명 소재지 소유자 (체납자) 법인번호 면적 공시지가 (원) 압류사유 붙임 1. 세외수입 체납조회 결과 1부. 2. 압류대상 물건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18220364
202109290916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782
D00000375604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