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차 행정처분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김용안 귀하 (경유) 제목 1차 행정처분 통지 1.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4조(책임과 의무) 제10항에 의거하여 레슨을 목적으로 코트를 선점하는 행위는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위배되며, 일부 코트를 레슨용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6조(조문해석)에 따라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판단되어, 2018년 12월 13일부터 현시점까지 여러차례 민원전달에 따른 시정조치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인 민원발생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특수조건 제12조(행정처분)에 따라 위반횟수 1에 해당되는 조치기준 「주의」의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며, 위반횟수 2회시「경고」, 위반횟수 3회시 사용허가 취소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음을 알려드리니,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 가. 당 사 자 : 나. 위반내용 : 테니스 코트운영 다. 처분 :「주의」 라. 근거 :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4조 제10항 위반.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정주현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7/11 배기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38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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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380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주현 관리번호 D0000037565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