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잠실한강공원 4주차장 불친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잠실한강공원 4주차장 불친절] 잠실한강공원 4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입출차 과정에서 요금소 근무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업체가 우리 본부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로서, 운영시간, 요금징수 기준 등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업체가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겪으신 민원사항과 관련한 사용수익허가조건은 “제22조(주차관리원 근무) ③항 사용인은 주차관리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귀책사유의 민원발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운영업체에 1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부과 절차는 우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운영업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은 후에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에 의견진술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답변을 통해 처리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7/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1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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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잠실한강공원 4주차장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138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75577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