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신라호텔 앞 남산터널 입구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제안 민원회신[025172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민원인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신라호텔 앞 남산터널 입구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제안 민원회신[025172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산터널 입구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바라며,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를 바랍니다”와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민원 위치를 확인한 결과, 남산2호터널입구 교차로에서 교통섬과 연결되는 짧은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제안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차량 및 보행자신호기는 신호기 설치기준에 따라 최소차량 교통량 및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설치하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 이에 대하여 관할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신호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해당 횡단보도는 그 길이도 짧고 보행자 이용량이 적어 신호등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신호기 설치 후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할 경우 더 큰 사고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로써 문의 결과, 해당 도로는 시도로 확인되며 보조간선도로로 이동성을 갖는 도로로 확인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설치하며 지침에 따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와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인접구간은 과속방지턱 설치 금지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안해주신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윤영진 주무관(☏02-2133-24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7/1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2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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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신라호텔 앞 남산터널 입구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제안 민원회신[02517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2044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75549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