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건축법 적용여부 문의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법 적용여부 문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악취 및 경관개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을 기둥, 보, 벽, 지붕등으로 완전 밀폐 후(복개공사) 상부에 조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복개 후 폐수처리장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인지의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폐수처리장(내부 최대높이 6m 이하)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폐수처리수조(최대높이 1m 이하) 바닥면적 산입 여부 및 폐수처리장을 관리하기위한 관리실 및 내부 통로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소재지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0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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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건축법 적용여부 문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04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5532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