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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6351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박영준 장양규 07/10 代권혁영 협조 주무관 박영동 주무관 정희수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용역 및 입찰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 소요예산 : 284,042천원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9.12.31. ○ 용역내용 - 캠퍼스타운 참여 31개 전체대학에 대한 추진과정 및 성과 모니터링 - 창업육성 및 지역상생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문제점 및 한계분석 -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체계 등 발전방안 마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년도 신규사업 공모기준(안) 마련 - 대학교 주변(역세권 포함) 유휴지 활용실태 조사 및 시범지 조성방안 마련 등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결과 ○ 개찰 일시 : ’19. 6.18.(1회), ’19. 7. 2.(2회) ○ 입찰 결과 : 2회 유찰(1개업체 입찰 참가) ○ 참가 업체 연번 제안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안)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8. 1. 18., 일부개정)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계획 (캠퍼스타운활성화과-4728) ?? 평가위원회 구성 개요 ○ 위 원 수 : 7명 (※ 위원장은 평가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위원자격 : 정부 및 타 지차체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 - 도시계획 분야 4명, 경제·창업·일자리 분야 3명으로 구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선정 ○ 예비 평가위원 명단 작성 : 총 21명 - 제안서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의 예비 평가위원 명단 작성 -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예비명부 구성 단위:명 구 분 계 도시계획 경제·창업·일자리 평가위원 7 4 3 예비위원 14 8 6 ○ 평가위원 확정 : 7명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후보명단 상의 고유번호를 직접 추첨 - 분야별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에 따라 유선연락 후 참석 가능한 자로 평가위원 구성 ※ 대상업체 재직 등 평가대상 용역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 ○ 평가위원 선정결과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12.(금), 16:3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진행방법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발주부서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가격평가 실시 - 밀봉해두었던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발주부서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최종점수 산정 - 정량평가(20)+정성평가(70)+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결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기타사항 ○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전 위원별 서약서 작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비공개 ?? 진행순서 구 분 소요 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자 개회 및 인사말씀 0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참석위원에 대한 인사말씀 종합사업팀장 위원장 호선 03′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02′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0′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종합사업팀장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 위원장 평가위원 평가 실시 20′ ?기술능력 평가 및 집계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개봉 및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종합사업팀장 ?종합평가서 작성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 평가결과 의결 10′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전원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150,000원 ○ 평가위원 수당 : 1,050,000원 - 회의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명x 7명 = 1,050,000 ○ 다과 및 음료 : 100,000원 ?? 예산과목 ○ 캠퍼스타운활성화, 캠퍼스타운 조성,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Ⅴ 향 후 계 획 ○ 정량적 평가 실시 ‘19. 7. 10.(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9. 7. 12.(금) ○ 계약 체결 ‘19. 7월 3주 붙임 : 1. 입찰 및 가격제안서 접수대장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및 추첨 명부 1부. 끝. 참고 1-1 평가위원 예비명단 ○ 예비명단 : 총 21명(평가위원 3배수 이상) - 도시계획·지역개발 등 14명, 경제·창업·일자리 등 7명 참고 1-2 입찰 및 가격제안서 접수 대장 □ 건 명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접수일 : □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시 입찰참가자 접수자 비고 (연락처) 업체 대표자 주소 직위 성명 주민번호 서명 1 2 3 4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나.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제안발표용 PPT출력물, 평가과제수행본 각 10부(제안서 원본 2부 포함) 다. 가격제안서 1부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 (객관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평가표 포함) 마. 재정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 학력(경력)증명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자.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첨부) 차. 주요사업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1부 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타.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1부. 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신분증,명함 지참)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⑦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⑥의 서류 각 1 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가. 입찰참가 공문(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 사본 10)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PT용 발표자료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2부 별도 제출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임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마. 기타 제안서 제출 및 평가관련 증빙에 필요한 서류 o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o 재정건실도 관련서류(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재무재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o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학력증명 및 재직증명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1부 o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첨부) o 주요사업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1부 o 근로자 권리보호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o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해당시) 1부 o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참고 1-3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및 추첨 명부 (입찰참가자용) [평가위원 후보명단] 후보순위 업체1 업체2 업체3 업체4 순 위 1-① 1-② 1-③ 1-④ 1-⑤ 1-⑥ 1-⑦ 1-⑧ 1-⑨ 1-⑩ 1-⑪ 1-⑫ 1-⑬ 1-⑭ 2-① 2-② 2-③ 2-④ 2-⑤ 2-⑥ 2-⑦ 2019. 7. . 추첨자 확인 : 소속 성명 (인) 추첨자 확인 : 소속 성명 (인) 추첨자 확인 : 소속 성명 (인) 추첨자 확인 : 소속 성명 (인) 입 회 자 : 소속 성명 (인) 참고 1-4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집계표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평가위원 : 7명 ○ 선정방법 - 입찰등록 신청자가 등록시 7명 추첨?선택 - 전체 입찰등록 신청자들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7명 선정 ○ 추첨결과표 1. 도시계획·지역개발 등 2. 창업·경제·일자리 위원번호 추첨수 위원번호 추첨수 위원번호 추첨수 1-1 1표 1-10 1표 2-1 1표 1-2 0표 1-11 0표 2-2 1표 1-3 0표 1-12 0표 2-3 0표 1-4 0표 1-13 0표 2-4 1표 1-5 0표 1-14 0표 2-5 0표 1-6 0표 2-6 0표 1-7 0표 2-7 0표 1-8 1표 1-9 1표 ? 선정결과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작 성 자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담당 박 영 동 (인) 확 인 자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과장 이 승 복 (인) 참고 1-5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 서울특별시「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입찰등록업체의 추첨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2019. 7.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참고 1-6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계 좌 번 호 1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2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3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4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5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6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7 은 행 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주소: 참고 1-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평가위원 7인 미만 참석 시) ○ 용 역 명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참고 1-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 - 다 음 - 본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동의하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서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참고 1-9 (평가위원용) 보안 각서 ○ 용 역 명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7.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귀하 참고 2-1 제안서 평가기준(안)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일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최고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2 정성적 평가분야 1. 과업의 이해 5 70 심사위원이 평가 2. 성과 모니터링 및 발전과제 도출 25 3. 창업인프라 등 확충전략 마련 35 4. 과업수행 협력체계 및 실현화 방안 5 입찰가격 평가 10 참고 2-2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1) -0.5 -0.5 -1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 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 적용예시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2-3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 2.7 2.4 2.1 1.8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씩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 이상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1.0 0.9 0.8 0.7 0.6 기준비율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 55.00%, 유동비율: 186.86% ①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인정경력: 도시재생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②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의〔별표4〕에 의한다.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재생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도시계획분야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에 한한다.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참고 2-4 정성적 평가 세부 기준 정성적 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의 이해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과업내용의 이해도 5 심 사 위원이 평 가 성과 모니터링 및 발전과제 도출 - 모니터링 지표설정, 분석방법,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모니터링 결과 정량화 및 분석 방법 제시 -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체계 등 발전방안 제시 - 신규 사업 공모기준(안) 제시 25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인프라 등 확충 전략 마련 - 대학교 주변(역세권 포함) 유휴지 활용실태 조사·분석 및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 실현방안과 연계방안 제시 - 시범 조성방안 제시 ·토지이용구상 및 개발규모, 시설배치 구상 ·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캠퍼스타운 대학간 연계 전략 구상 - 사업 실현화 방안 검토 ·최적의 사업 추진방식 제시 ·대학 및 민간, 기업의 참여방안 제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및 모델 제시 35 과업수행 협력체계 및 실현화 방안 제시 · 과업수행조직체계(업무분장) 및 사업수행 일정계획 · 실현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 5 계 70 참고 2-5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점수표(업체별) ○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비고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자격 2 경력 3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2 경력 3 소 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최근 5년간) 건수 2 금액 3 소 계 5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 1 유동비율 1 소 계 5 가산점 총 계 20 2019. 7.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검토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평가위원장 성명 : (서명) 참고 2-6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표(평가위원별)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점 수 배 점 최저점 평가사유 사업수행능력 ○ 과업의 이해도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과업내용의 이해도 5 3 ○ 성과 모니터링 및 발전과제 도출 - 모니터링 지표설정, 분석방법,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모니터링 결과 정량화 및 분석 방법 제시 -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체계 등 발전방안 제시 - 신규 사업 공모기준(안) 제시 25 15 ○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인프라 등 확충전략 마련 - 대학교 주변(역세권 포함) 유휴지 활용실태 조사·분석 및 권역별 클러 스터 구축 실현방안과 연계방안 제시 - 시범 조성방안, 실현화 방안 검토 및 제시 ·토지이용구상 및 개발규모, 시설배치 구상 ·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캠퍼스타운 대학간 연계 전략 구상 등 35 30 ○ 과업수행 협력체계 및 실현화 방안 제시 - 과업수행조직체계(업무분장) 및 사업수행 일정계획 - 실현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 5 3 합계 70 51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2019년 7월 평 가 위 원 : (서명) 참고 2-7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집계표(업체별)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 업체명 : 평 가 항 목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사업수행 계획 (70) ?과업의 이해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과업내용의 이해도 ?성과 모니터링 및 발전과제 도출 - 모니터링 지표설정, 신규 사업 공모기준(안) 제시 등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인프라 등 확충 전략 마련 - 대학교 주변(역세권 포함) 유휴지 활용실태 조사·분석 및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 실현방안과 연계방안 제시 등 ?과업수행 협력체계 및 실현화 방안 제시 합 계 최고 및 최저점수 조정 평균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한 개씩만 제외)로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9년 7월 일 작성자 : 직급(직위) 성명 (서명) 검토자 : 직급(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평 가 위 원 장 성명 (서명) 참고 2-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업체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원 평가점수 예정가격 284,042,000원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 ※예정가격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다만,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019년 7월 일 작성자 : (서명) 검토자 :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참고 2-9 제안서 종합 평가서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구 분 업체명 업체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점수 (20점) 담당자(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점수 (70점) 평가위원 평가 ① 소 계 (90점) 입찰가격 평가 ② 평가점수 (10점)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③ 가 점(16.6점) 담당자(부서) 평가 합 계 (①+②+③) 적격/부적격 여부 2019년 7월 일 작성자 : 성명 : (인) 검토자 : 성명 : (인) 확인자 : 성명 : (인) 참고 2-10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용역」 수행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를 의결함. ㅇ 협상적격 여부 : 2019년 7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참고 2-11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 ○ 평가일시 : 2019. 7. 12.(금) ○ 평가위원 : 위원명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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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제안서 접수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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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및 추첨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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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 및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6351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준 관리번호 D00000375560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조성활성화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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