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 권한변경요청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 권한(변경)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용 자 :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사업 담당 나. 이용사무 : 자동차 저감사업 및 등급제 등 관련 제반사항 다. 권한변경요청사항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업무권한 MECAR (저감사업, 운행차, 저공해차) 현행과 동일 DIESCAR (운행제한) 현행과 동일 등급제 (등급제) 추가 붙임 : 회원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7/10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3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8218237
20210929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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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10341
D000003755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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