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180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태영 정언룡 07/10 배효성 협 조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기간연장허가 검토 보고 2019. 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기간연장허가 검토 보고 노을그린에너지(주)로부터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에 따른 공원 점용 연장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신청현황 ? 신 청 자 : 조경석(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 점용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외 2필지 ? 점용목적 : 노을연료전지발전시설 송전선로 및 중온수 지중배관관로 ? 점용면적 : ? 점용기간 : 2019. 08. 01. ∼ 2022. 07. 31.(3년간) 관련 법규 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1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호 - 하수도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맨홀) 등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징수) 및 서울 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 점용료 부과 대상 :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변전소, 공동구(맨홀),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 점용료 부과 대상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검토자 의견 ? 노을그린에너지 최초 점용허가기간 : 2016.8.1.~ 2019.7.31.(3년) ? 노을그린에너지(주)로부터 접수된 공원 점용연장 신청은 관련법규상 적합함으로 붙임의 조건으로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자함. - 점용허가기간 : 2019.8.1.~ 2022.7.31.(3년) - 점용료 : 붙임 1. 점용연장신청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배관망도 각 1부. 3. 점용료 산출서, 점용사용허가서 1부. 끝.
18217752
20210929091930
본청
공원운영과-9180
D000003755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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