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87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10060(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7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서울특별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안번호 709호)』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제283회 임시회에서 “①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일부사업이 취소 결정된 사례, ②취소사업의 경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③변경사업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수립 이전에 변경된 사업을 추진한 사례 등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됨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4.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나.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문의 : 재산정보팀 ☎ 21333296∼7)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2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 1부. 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4. 공유재산전산시스템 입력절차 매뉴얼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투자창업과장,박물관과장,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7/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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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8343
D000003755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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