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66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용택 서정호 代서정호 07/10 김현 협 조 재난관리과장 노기오 예방과장 양용희 현장대응단장 최연웅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동대문소방서 인사방침 동대문소방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동대문소방서 인사방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수시 인사발령 시 제기되는 직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 내?외근 부서 근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불만 최소화 - 기피?선호부서 순환근무를 통한 직원불만 최소화 ?? 인력풀 운영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력풀(보직관리)제도 마련 - 희망부서(보직), 전력 등 사전 파악으로 인력교체시 공백 최소화 2 인사방침(안) ??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규정 준수 ○ 전보기준 준수 및 보직관리 원칙 등 ? 계급별, 직무별, 성별, 특수자격증 소지자 등 고려 전보 ? 지방소방경 : 동일직위 2년 이상 보직 금지 원칙 ? 지방소방위 - (승진자)는 센터장 등 이외의 직위에 보직부여 ※ 단,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 인사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요건 등을 만족하는 자로 센터장 보직 부여 - 센터장의 근무기간은 동일부서에서 2년 이내(1회)로 하며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직금지 ?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1회, 1년 연장가능)할 경우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 ※ 단, 질병·부상·임신 등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예외 - 중점비위대상(횡령, 배임, 유용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민원업무 보직 금지 ? 신규 임용자 보직관리 - 소방간부후보생 : 1년 이상 외근부서에 보직 - 신규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 최초 3년 이상 외근부서에 보직 ※ 단,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동대문소방서 인사관리 시행지침 ○ 인사규정 대상 :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 안전센터 팀장(대장) 전보 - 연공서열 배제하고 보직에 능력있는 직원 우선 배치 - 소속 직원과의 소통 및 화합에 적합한 자 - 안전센터 팀장(대장) 경력유무 및 현 계급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난현장 유경험자, 관련교육 이수자 중 리더쉽을 갖춘 자 - 안전센터 팀장(대장)은 동일 부서에서 2년이내 근무 ※ 단,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1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 내근(행정) 근무자 선발 - 내근(행정) 근무 3년 이내(1회, 1년 연장)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능력, 자격 등을 갖춘 자로 인력풀 구성하여 인사발령 전 소방행정과와 사전협의 ? 교대근무(진압, 구급, 구조) 근무 - 진압대원의 경우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근무 원칙으로 하되, 특수차량(굴절, 고가, 견인차량) 운전근무, 차량관리 주임 등은 예외 - 구급대원 및 특채자 아닌 구조대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근무 원칙 ※ 단, 교대근무자 중 현장대응단 소속의 재난조사, 감식, 통신, 구조특채자는 보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외규정을 두며, - 정년 잔여근무 2년 미만, 질병, 임신 근무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 우리서 인사방침과 본부 인사방침이 상충하는 경우, 본부 인사방침을 우선 적용 3 행 정 사 항 ?? 시행일 : 인사방침 결재 후 즉시 시행 ○ 기준일 - 인사발령일자 현재 2년 근무 적용 ○ 인사방침 관련 예외자 및 부서장 잔류요청자는 전보심의회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끝.
18217670
20210929091930
본청
소방행정과-7966
D00000375578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