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487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성기원 최영무 07/10 김순희 ’19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운영계획 2019. 7. 여성권익담당관 ’19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운영계획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14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추진방향 - 기 운영 중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개선 - 성희롱 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 연중 실시 - 피해자 지원 및 행위자 처벌을 통한 폭력피해 관리강화 -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 ○ ON-LINE 신고 시스템 운영 - 상담 신고 이메일 운영 : withu@seoul.go.kr -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 운영 : http://98.33.0.199/shc/main/index.web ※제3자 익명제보 기능 추가 등 기능 개편(’18. 5월 시행) 인사마당 내 설치 상담하기/신고·제보하기 익명상담 가능 신고·제보 익명으로 가능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04년 제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 창구 운영 - 본청 및 사업소 총 98명 지정 운영(기관별 남?녀 각 1인 이상 지정?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 사건 예방 정책방향 결정, 사건 처리절차 자문 및 피해자 보호, ※위원회 기능강화(’18년) : 행정1부시장 및 민간공동위원장, 확인 환류단계 보완 등 ○ 전 직원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 - 폭력 유형별 각 1시간 이상 법정 의무 이수(연 4시간)하되, 반기별 각 1회씩(각 2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교육 이수 추진 ’18년도 교육 추진실적 : 총 97회 실시, 14,719명 참석 ? 시장단, 실국본부장, 투출기관장 등 관리자 교육(2회), 4급 이상 간부직 소규모 토론식 교육(16회) ? 직원 대상 집합교육(10회),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69회)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명령 - 성희롱 가해자에게 의무교육 기관을 안내 및 교육 이수 확인(교육비 50% 지원) ○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운영 -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등 연계하여 조력 강화 Ⅱ 직장 내 폭력예방 및 사건처리 계획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 시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성희롱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형화된 안내문구 추가 - 고충상담원 뿐 아니라, 비고충상담원도 업무 수행 도중 성희롱 사건 인지 가능 -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정형화된 설명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오해 방지 ① 업무담당자(고충상담원이 아닌 자)가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안내문구 환기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나누신 내용은 ‘비밀보장’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 저는 고충상담원은 아니므로, 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인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②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와 상담 시, 도입부 환기 우리 기관의 고충상담원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까지, 고민과 갈등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와 나누신 말씀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저와 ‘상담’한다고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안내 ① 상담만 원할 경우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언어로 정리 ② 신고를 원할 경우 : 신고 후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 후,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연결 ○ 성희롱 사건 인지 즉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사건 이첩내용 추가 - 사건 최초 접수에서 인권담당관에 조사의뢰까지 열흘 이상 소요되는 일이 발생, 신속한 초기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업무수행 중 성희롱을 인지한 부서는 인지 즉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이첩 ☞ 개정 내용(내용 변경) 당 초 변 경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구제조치(인사조치)요청한다.(메뉴얼 p.13) (좌동) 또한, 사건조사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의 업무 수행 중 성희롱을 인지한 부서는 즉시 시민인권보호관에 그 내용을 이첩한다. ※피해자가 시민인권보호관과 상담 후 신고 여부 결정하도록 안내 ?? 폭력예방교육의 내실있는 운영 ○ 교육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 도모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상담소 등 역량 있는 전문 인력 적극 활용 - 교육 운영 시, 공문발송, 게시판 홍보 등 전직원 적극 참여 독려 ○ 직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 - 4급 이상 : 소규모 토론식(참여식) 교육, 5급 이하 : 강의식 집합교육 ※ ’19년 하반기는 인재개발원 5급 과정,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등에 교과목 신설 운영 추진 - 실?국?본부장 회의 시, 성희롱 신고절차 및 관리자 역할 등 강의 ○ 주기적인 교육 실적 관리를 통해 여성가족부 등 평가 대비 철저 - 반기별로 기관별, 부서별, 관리자별 교육 참여실적 공개로 관심 제고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강화 ○ 피해자 심리상담 및 진료 지원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연계로, 피해자 심리상담 진행 ○ 피해자 법률상담 연계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무료법률 연계 피해상담,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 접수· 구조여부 심사 ? 변호사선임 및 소송진행 ? 소송비용 지급 (개인, 기관)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고용평등상담원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피해자 지원 연계 (25개 시설, 국시비 매칭) ?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여성가족부)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법률 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평등상담실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상담?의료지원 (서울시, 여성가족부) : 성폭력 상담소(13개소), 해바라기 센터(5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모니터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항 등 반영하여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 명확한 규정 및 징계 근거 마련, 초기 대응 미흡 관리자에 대한 책임 명시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성희롱 행위자(가해자) 인사조치 등 처벌 강화 ○ 행위자에 강력한 인사조치 : 직무배제 (필요 시 先 직위해제) 또는 즉시 전보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제외, 주요보직 관련 발령 금지 ○ 관리책임 강화 : 성희롱 발생 시, 3급 관리자 까지 책임 확대 ○ 퇴직 시 까지 적용되는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퇴직 시 까지 피해자·행위자 인사분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인사위원회에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추진 ○ 행위자(가해자) 교육 의무 시행 - 조직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하는 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및 성 인권 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교육 진행 절차 Ⅰ 교육기관 연락 : 행위자가 희망하는 교육 기관에 직접 연락 Ⅱ 초기상담 실시 : 교육기관과 행위자 간 상담실시 ? 교육 진행 여부 결정 ※ 기관의 교육방식과 개인의 욕구에 따라 교육 진행여부 및 방식 결정 Ⅲ 교육 진행 : 약 10회기 운영(1회기,1시간~1시간30분) ※회기 당 12만원~15만원 Ⅳ 교육비 청구 : 교육 완료 후 여성권익담당관에 자료 제출(교육비 지원 관련) ① 교육 이수증 ② 교육비 영수증 ③ 행위자 통장사본 ?교육내용 : 인권감수성 및 성역할 고정관념 점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공감 등 Ⅲ 소 요 예 산 : 45백만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연중) ○ 사안 발생시 부정기적으로 위원회 소집, 정책방향 결정 및 자문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on-line) 운영(연중) ○ 상담 신고 이메일 운영 : withu@seoul.go.kr ○ 온라인 신고게시판 운영 : http://98.33.0.199/shc/main/index.web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7월 중) ○ 실 국 본부 및 사업소 : 전 부서에 배포하여 전 직원 숙지 독려 ○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 기관별 매뉴얼 제작 ??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7월~12월) ○ 하반기 예방교육 6회 실시 예정 (7.31./9.23./12.12. 각 2회씩) 붙임 : 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2.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따로붙임). 끝. 붙임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내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인지단계 신고단계 조사단계 처리단계 환류단계 성희롱 피해자 1:1 상담 ? 성희롱고충상담원 (여성권익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가해자의무교육 피해자회복조치 (여성권익담당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 온라인 신고 상담창구 신고게시판 withu@seoul.go.kr ? 징계양정 (조사담당관) 조치보고? ? 인권담당관 ? 인사조치 (인사과)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전화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2133-5321(남)/5324(여) ② 인권담당관 ☎ 2133-6378,7979 <글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② 여성권익담당관 withU@seoul.go.kr ③ 인권담당관 sangdam@seoul.go.kr ?? 서울시 산하기관 사건처리 절차 ○ 서울시 산하기관의 범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제1항) ① 투자 또는 출자출연 기관 ② 시의 사무위탁기관 ③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성희롱 사건을 조사 의뢰하는 경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을 처리 ○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①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②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③ 해당기관이 자체적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9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487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75577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