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보완자료 제출(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14515(2019.05.29.)호 “도로점용허가 신청(용산구 이촌동 302-194 등 2개소,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나. 용산구청 건설관리과-13395(2019.05.30.)호 “전광판설치 관련 도로점용허가 보완자료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귀 부서에서 요청한 119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관련 도로점용허가 보완자료를 구비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점용허가 신청개요】 가. 점용목적 :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나. 설치장소 : 2개소(이촌동 302-194, 서빙고동 271-88) 다. 신청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라. 보완자료 : 전기,통신 인입선 설치계획 첨부 붙임 : 1. 전기통신 인입선 설치 계획 1부. 2. 도로점용허가 신청 서류 6부.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철훈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예방과장 07/10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1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18217061
20210929091930
본청
예방과-18317
D00000375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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