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2019년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요청 1. 2. 2019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실적을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붙임 양식의거 2019.7.17.(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운영실적 통계자료는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각종 평가에 활용되므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 시 각 시트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4. 보호시설 입소인원은 시군구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인원만 인정되니 입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보고) -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운영실적 등 통계자료 제출) 라. 작성 시 유의사항 - 입·퇴소 인원, 상담 건수 등 총계일치 항목 검토 후 제출 -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제출 및 임의 변경 금지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실적 양식은 별도 송부 예정 붙 임 : 1~5 운영시설 작성양식 각 1부 6. 시설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7/10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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