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사항 반영 조치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215(‘19.6.28)호·2348(’19.7.8)호, 서울시 공기업담당관-7703(‘19.7.1)호 및 8197(’19.7.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규정(징계규정, 인사규정 등)을 ‘19.10.31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1)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3조6제5항에 맞게 정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별표 4> ※ 2019.6.21. 개정 시행 (2)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맞게 정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019.7.9. 개정 시행 (3) 기타 사항[공기업담당관-7703(2019.7.1.)호, 8197(2019.7.9.)호 참조] 나. 행정 사항 : ‘19.10.31한 기관 내부규정(징계규정, 인사규정 등) 반영 붙임 1.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주무관 고준영 출자출연팀장 차미영 공기업담당관 07/10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 대시민공개
18216078
20210929091930
본청
공기업담당관-8231
D00000375576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