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사항 반영 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사항 반영 조치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215(‘19.6.28)호·2348(’19.7.8)호, 서울시 공기업담당관-7703(‘19.7.1)호 및 8197(’19.7.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규정(징계규정, 인사규정 등)을 ‘19.10.31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1)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3조6제5항에 맞게 정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별표 4> ※ 2019.6.21. 개정 시행 (2)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맞게 정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019.7.9. 개정 시행 (3) 기타 사항[공기업담당관-7703(2019.7.1.)호, 8197(2019.7.9.)호 참조] 나. 행정 사항 : ‘19.10.31한 기관 내부규정(징계규정, 인사규정 등) 반영 붙임 1.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통보(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주무관 고준영 출자출연팀장 차미영 공기업담당관 07/10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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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사항 반영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231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준영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375576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