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성동경찰서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고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한강공원 나들목 개선공사(잠실, 잠실나루)」의 수급인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행위로「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수급인” 에 대하여 같은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고발하며, 3.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업 등록없이 하수급한 행위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 에 대하여 같은법 제95조(벌칙)의2 제1호 의거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하도급 계약 현황) 붙임 : 1. 고발장 1부. 2. 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감사처분서 및 확인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동식 치수과장 07/10 손창열 협조자 시행 치수과-22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87 /전송 02-3780-0744 / / 부분공개(6)
18215906
20210929091930
본청
치수과-2270
D000003755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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