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하계휴가비 재배정 통보 2019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를 위한 하계휴가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배정액 : 2. 지급대상 : 여성복지시설(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 붙임 재배정내역 참조 3. 지급기준 : 4. 지급방법 :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에 교부 5. 지급조건 :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현원기준으로 집행, 집행잔액은 반납) 6.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임 : 하계휴가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7/10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
18214692
2021092909193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468
D00000375572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