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4분기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변경내시 및 보조금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변경내시 및 보조금 교부 알림 2019년 3/4분기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보조금을 변경내시하고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철저를 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 교부금액:금865,573,000원(금팔억육천오백오십칠만삼천원) (단위 : 천원) 2019년 예산 기교부금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비고 3,515,937 1,754,785 865,573 2,620,358 895,580 나. 교부대상:25개 자치구 다. 교부방법: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라. 예산과목: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부모부담금 25%) 제 공 기 관 인건비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 월 32만원(1개반 기준)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20건, 이용아동수가 2명(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단, 개시 후 1년 미만인 경우 이용건수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가. 교부금액:금36,550,000원(금삼천육백오십오만원) (단위 : 천원) 2019년 예산 기교부금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비고 142,084 72,050 36,550 108,600 33,484 나. 교부대상: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 교부방법:관리기관 계좌로 입금 라. 예산과목: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00-307-03) 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관 리 기 관 인건비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이후 제공기관 5개소 단위 5만원 추가 지원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자치단체자본보조:금회 교부 없음 ○ 교부조건 -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19년 3/4분기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7/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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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변경내시 및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981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375514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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