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 및 허가증 명의 변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 및 허가증 명의 변경 안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 및 지침, 사무위임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자치구에서는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발급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자치구청장 명의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분업은 제외 나. 위임사무명 :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허가 및 변경허가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보고·검사 등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다. 사무위임 : 시장 → 구청장 붙임 1. 폐기물처리업 관련 법령 및 규정(발췌분) 1부 2.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 예규) 전문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문상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7/10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7 /전송 02)2133-1027 / 00025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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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 및 허가증 명의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643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15-7722) 관리번호 D0000037553601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