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19. 7. 8.) 알림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975호(2019.7.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19.7.8.)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128호)이 2019. 7. 8.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민방위계획에 따라 준비하는 장비 및 물자의 현행화(제9조 제1항 및 제 2항) 나. 심신장애인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개선(제18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다. 민방위 신발, 민방위 근무복 하의 및 겨울 점퍼 삭제, 민방위복 소재 제한을 삭제하는 등 민방위대원의 복제 간소화(제45조 및 별표3) 라. 민방위기 폐기 시 시·도지사의 승인 제도 폐지(제53조 제2항) 마. 휴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 간소화(제55조 제1항 제4호 삭제 및 제2항 제3호 신설) 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21호 서식) 3. 각 자치구에서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보상금 관련 신청 민원 등 민방위 업무에 시행규칙 개정 및 서식 변경 사항을 반영하시고, 관내 직장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연 제128호) 1부. 2.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수령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주혁준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7/10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6 /전송 02-768-8839 / carl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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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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