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표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481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07/10 이성은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표창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표창계획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을 실천해 온 서울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미담 사례를 전파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대기업 자본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지역 소상공인들의 나눔활동 미담사례를 전파·공유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해 온 소상공인* 선발?표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선정인원 : 15명 내외 ○ 추진방법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모·시민(개인) 추천 후 市 선발 심사위원회, 공적심의회 등에서 대상자 선정 및 표창 ○ 추진실적 : 총 67명 선발 및 지원(’15년 13명, ’16년 15명, ’17년 23명, ’17년 23명) ?? 추진계획 ① 후보자 추천 공모 ○ 기 간 : ’19년 7월 중 ○ 방 법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소상공인회, 상공회의소 등) 추천요청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보도자료 배포 등 ○ 추천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서울 소재 소기업(상점)을 운영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기부?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적 혹은 헌신적으로 해 왔거나, 교육?의료?문화 등 각 분야별 재능기부를 해온 자 ※ 추천 제외대상 ?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旣 수상한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2)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위 활동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주위로 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 추천권자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관 등 - 개인 추천 시 10인 이상 시민 연서 ② 자체 선발심사(※별도계획 수립) ○ 기 간 : ’19년 8월 말~9월 초 ○ 방 법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류심사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① 서류심사 : 추천대상요건 및 제한사항 해당여부 심사(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②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소상공인, 자원봉사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선발기준 : 후보자의 사회공헌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기준에 대하여 우선 고려 ??장기간(5년 이상) 지속적인 공헌활동을 해 온 경우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공헌활동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전파력이 있는 특별한 사례인 경우 ??지역 주민들이 해당 소상공인의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③ 공적 심사 ○ 기 간 : ’19년 9월 중 ○ 방 법 ① 1차 심의 : 노동민생정책관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② 2차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 ④ 시상식 개최(※별도계획 수립 예정) ○ 시장표창장 및 인증 현판 수여 시상식 인증현판 표창장 ⑤ 홍보 등 사후관리 ○ 인증점포 홍보 - 언론보도 및 시 보유매체 등을 통해 홍보 ○ 결격사유 확인(수시) - 내 용 : 우수소상공인 인증점포(’15년 선정자부터) 대상으로 매년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증 취소 및 현판 회수 - 결격사유 확인사항 ①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③ 관련법 위반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등 ④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사항 - ? 내부외원 2명이상 예정 ? - ?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후보자 추천 공모 및 접수 : ’19. 7~8월 - 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 ’19. 9월 중 - 대상자 공적심의(1차?2차) : ’19. 9~10월 - 시상식 개최 : ’19. 11월 중 붙임 : 후보자추천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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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481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혜 (02-2133-5560) 관리번호 D000003755832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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