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소송 제기 전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 건 명 :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당 사 자 1) 채 권 자 : 2) 채 무 자 : 4)소송물가액 : ※ 체 납 자 : 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양도, 증여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현재 부동산 공매 중이며,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경우 〕에 관한 등기 우편 발송 후 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은 적은 없다는 구두상 증언 외 채무자는 대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외 체납자가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차용금의 지급 방법 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소송 전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함. 근저당설정 부동산 :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법원소명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7/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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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697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375569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