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드레***]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드레] 1.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시설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만료후,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고민석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7/10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379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119안전센터 (이태원동)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드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379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석 (02-793-1141) 관리번호 D00000375555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