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관련 업무협의 회신(신반포 15차) 1. 주거개선과-28013(2019.07.02.)호와 관련입니다. 2. 신반포 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련 우리과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의견 - 해당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부지 인접 신반포로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 : 64.8㏈,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 : 29.6㏈ - 창호개방시에는 신반포로 교통소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7/1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1001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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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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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1001
D000003755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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