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쁜우리복지관 예산증액사업 2차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기쁜우리복지관 예산증액사업 2차 교부 통보 1. 강서구 장애인복지과-17157(2019.7.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기쁜우리복지관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9년 기쁜우리복지관 예산증액사업(법인) (단위: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시·구비 매칭하여 교부(시비 90:구비 10) 바. 집행방법 : 강서구(기쁜우리복지관) 보조금 계좌로 교부 후 자치구 매칭금액을 포함하여 시설로 교부 사.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아. 교부조건 - 사업 진척율에 맞춰 구비 추경편성하여 지급할 것, 일괄 교부 금지 - 연구 용역의 경우, 선급금 등 일정에 맞춰 지급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붙임 : 1.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7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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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쁜우리복지관 예산증액사업 2차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750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75549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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