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시정조치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리버파킹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시정조치 요구 1. 한강공원 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귀 사에서는 잠실4주차장에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요금소 근무자기 민원인에게 쌍욕하였다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민원사항 - (일시, 장소) - (접수창구) 응답소(120) - (내용) 6.24~25일 이틀 주차하고 일행중 한명이 주차요금 일괄 계산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주차장을 다시 들어갔다가 1시간 이내에 출차하였는데 주차요금이 징수되어 일주차 계산된 차량인데 또 계산해야되냐고 문의하니 정산소에 있던 사람이‘돈 내라고요’라는 식으로 굉장히 퉁명스럽고 싸가지 없는 말투로 말함. 화가 나 왜 싸가지 없게 말하냐고 따지자 본인이 사장이라며 돈내라고 소리지르고 쌍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함. - (조치요구사항)위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부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회신 요구 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제22조(주차관리원 근무 등) ③항에 “사용인은 주차관리원의 불친절, 주차요금 감면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교육을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는 귀 사에서 위 허가조건 별표 4의 민원발생(사용인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허가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9. 7. 11.(목) 18:00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 조건”제23조(위약금 부과 등)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금액(예정): 10만원 라. 부과사유: 민원발생(사용인 귀책사유) 붙임: 의견서(제출용)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7/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1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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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시정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136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755778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