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매점 편의시설(탁자, 의자) 설치관련 검토결과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 매점 편의시설(탁자, 의자) 설치관련 검토결과 통보 1. 운영총괄과-3350(2019.7.9.)호와 관련, 한강 매점이용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매점의 탁자 및 의자 설치와 관련하여 매점운영사업자 및 안내센터, 이용시민의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점 편의시설(탁자, 의자) 설치 검토 결과 ? 매점별 탁자 8개 설치를 허용(당초 : 비공식 6개⇒ 변경 : 하천점용허가 8개) - 단속기준 확립 · 탁자 8개 이상 설치 영업시 수시단속 실시 ·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조치 - 운영사업자 조치사항 · 설치전 안내센터와 협의하여 매점별 탁자를 설치할 장소를 정해서 하천점용허가 신청 ·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 시민 보행로 설치 불가(해당 안내센터 사전 협의) · 탁자세트 8개를 초과하여 야외에 내놓지 말것 · 매점 및 탁자 주변 청소 및 정리 철저 - 안내센터 조치사항 · 매점별 탁자를 설치할 장소 선정 협의 · 시민 보행로 설치하지 않도록 관리 - 운영총괄과 조치사항 : 하천점용허가 일괄처리, 점용료 부과 · 허가신청 면적 : 탁자(8개)와 의자(32개) 놓았을 때 면적 ▶ 1세트 = 탁자1개 + 의자4개 ▶ 표준면적 : 4.84㎡ = 2.2m×2.2m ▶ 8개세트 면적 : 38.72㎡ = 4.84㎡×8set · 허가기간 : 1년단위로 신청 및 허가 ※ 이외의 문제발생시 수시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16조(관리·감독) 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 실시 붙임 : 1. 한강 매점 이용자 편의시설(탁자, 의자) 설치 검토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3. 국가하천점용료 산정내역.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 11센터,이영수 님,GS리테일 대표이사,김치현 님,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표 김덕남,박명숙 님,차창규 님,거한개발(주) 박남은,정남식 님,(주)이마트24 대표이사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7/10 문홍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3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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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매점 편의시설(탁자, 의자) 설치관련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396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755539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