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치과) 사용중지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서초구보건소 (경유) 제 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치과) 사용중지 신고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1항에 의거 치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치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원본 1부(따로붙임) 끝.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주무관 김태윤 진료부장 07/10 송우현 협조자 치과과장 김주연 시행 진료부-5438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영상의학과 / http://childhosp.seoul.go.kr/ 전화 570-8011 /전송 02-570-8324 / ehfehfdldl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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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신고증명서(치과easy ray)).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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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치과) 사용중지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5438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윤 (570-8011) 관리번호 D0000037551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