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903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박성규 정경숙 07/10 박진영 협 조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일부개정 확정안 2019.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일부개정 확정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 문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공사현장 붕괴, 건물 균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 신고시 현장민원 처리기준과 같이 처리 필요 ? 기존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현장민원 처리기준(별표1)에 긴급 안전신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시민봉사담당관-13716, ‘19.6.4)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시민봉사담당관-13774, ‘19.6.5) ? 시보게재(행정예고) : ‘19.6.13 ~ 7.3(20일간) ? 중요문서 심사의뢰 (시민봉사담당관-16441, ‘19.7.5) ?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11136, ‘19.7.8) ?? 주요 개정내용 ? 현장민원 처리기준에 민원목록 일부내용 추가(6건) 및 보완(2건) <별표1> ? 메시지민원 처리 용어 일부변경 : 시스템 통합(3개→1개) 및 시스템명 변경 - 통합 : 3개(120시민불편살피미시스템, SMC(Social Media System),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 1개(응답소) - 변경 : 천만상상오아시스시스템 ⇒ 민주주의 서울 ? 법률명 변경에 따른 제5조제2항 수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 세부 개정내용 ? 현장민원 처리기준 내용추가 : 6건 (57건 → 63건) 분야 민원목록 세부 항목 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 함몰, 씽크홀 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주택건축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주택가 감전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공원녹지 산사태 ??산사태 발생징후 기타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신고 ? 현장민원 처리기준 내용보완 : 2건 분야 민원목록 세부 항목 주택건축 공사장 안전 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치수방재 풍수해(침수) 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명 변경 시스템명 통합 및 변경 비 고 가. 120시민불편살피미시스템 ? 응답소 ‘17. 4월 응답소로 통합 나. SMC(Social Media Center) 다.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라. 천만상상오아시스시스템 민주주의 서울 ‘17. 10월 명칭 변경 ? 법률명 변경(제5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 행정예고 (2019.6.23. ~ 7.3)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발령의뢰) : ‘19.7.15(월) 限 ? 확정안 시보게재 및 발령 : ‘19.8월초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별로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응답소 나. 민주주의 서울 제5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6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 7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9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0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1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 12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13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4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15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 16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확인 후 안내) ● 17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8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19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20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21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2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3 24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25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26 주택가 감전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27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28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29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 30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31 하천시설물(구)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32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33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34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35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 36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37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38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 39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40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41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42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43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44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45 산사태 산사태 발생 징후 ● 46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47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48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49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50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51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52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53 경제 산업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54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55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56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57 여성불편(구)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58 관광?복지(구)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59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60 행사(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 61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62 공중화장실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별로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120시민불편살피미시스템 나. SMC(Social Media Center) 다.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라. 천만상상오아시스시스템 4.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별로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응답소 나. 민주주의 서울 제5조(처리기한) ① (생 략) 제5조(처리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메시지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대비표
18210917
20210929091930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6903
D00000375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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