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0713(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합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확정 방침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7/10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8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10539
20210929091930
본청
주차계획과-8804
D000003755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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