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청책토론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847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7/10 강병호 협 조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요양보호사 청책토론회 개최 결과 2019.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청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일 시 : 2019. 6. 24.(월) 18:00~2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 서울시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 118명 등 170여명 ?? 토론회 진행 ? 원탁 분임토론 및 발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8:00~18:05 5' ?개회 선언 사회자 18:05~18:10 5' ?인사 말씀 서울시장 18:10~18:15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방향 요양보호팀장 18:15~18:25 10'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연구결과 서울복지재단 서비스품질연구팀장 18:25~18:35 10' ?돌봄현장 참여형 거버넌스 경과보고 종합지원센터장 18:35~19:15 40' ?원탁 분임토론 선정된 주제로 개인별 의견 수렴 19:15~20:15 60' ?분임 토론 발표 및 자유 토론 1조~10조 테이블별 의견 발표 20:15~20:25 10' ?마무리 발언 어르신복지과장 20:25~20:30 5' ?폐회 및 단체 사진촬영 ?? 주요 토론내용 [원탁토론 진행방법] ○ 분임별로 주제를 지정하여 토론하고 의견수렴 ○ 분임별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문제점 및 대안제시 [주제 선정방법]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각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현장모임 및 온라인 설문실시 결과 도출된 가장 관심있는 분야 9가지 주제 중심으로 토론 ① 요양보호사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 - 기관별?개인별 인건비 책정 기준과 급여명세서가 다르고,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데 동일하여 불합리 하므로 표준인건비 마련 필요 ②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인력지원 - 경조사 및 병가시 개인적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폭언?성희롱 이용자의 경우 2인 1조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대체인력 지원 필요 ③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 방안 -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 - 이용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 요양보호사 휴가제, 경력인정 및 월급제 등 시행 확대 ④ 좋은돌봄 기관 기준 - 장기요양기관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책임있는 운영 -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임금 보장, 표준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등 보장 - 기관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와의 조정 역할 ⑤ 건강권 보호 방안 - 다쳐도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실정이며 빈번한 근골격계 질환 - 이용자의 사망?시신과 마주할 때 트라우마 발생하여 심리치료 필요 - 어르신돌봄이 면대면 서비스이므로 감정 소진이 많음 - 이용자가 전염성 질환을 미리 고지 받지 못해 불안함 - 산업재해 상담 등 전담창구와 관리감독 필요 ⑥ 경력관리 및 인정체계 - 신규와 경력 요양보호사의 차등없는 대우가 부당하다고 이직시 전경력 인정 필요 - 건강보험공단에 경력인정체계 제도개선 건의 필요 -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생계유지수당 지급 방안 마련 ⑦ 요양보호사, 이용자, 기관장 교육 - (요양보호사)업무 및 인권 교육, 신입과 경력직에 따른 차등교육 필요 - (이용자)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체결 시 필수?정기 교육 필요 - (기관장)노동?인권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필요 ⑧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사용 필요(근로계약서에 권리와 의무 사항 반영) - 불안전정한 고용과 부당해고 등 예방 ⑨ 돌봄노동자 노동인권 헌장 제정 - 어르신과 보호자만의 인권만 있고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없는 경우가 많음 - 요양보호사가 존중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하여 권리 주장 ?? 향후계획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자치구 설명 : 2019. 7.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2019. 8. ※ 토론회 개최 사진 <인사말씀_박원순 서울시장> <원탁 분임토론 모습> <토론 발표> <단체 사진> 붙임 : 주제별 원탁토론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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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청책토론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847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31) 관리번호 D0000037551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