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직소)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직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거의 권리, 생존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강제철거를 중지하고「선대책, 후철거의 순환식 개발」을 제도화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발생되는 갈등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13년「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지침을 만들어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조례」를‘17년 개정하여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양신청 종료일부터 운영하도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 등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18년에는「도시정비조례」개정을 통하여 혹한기 세입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 ~ 이듬해 2월)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퇴거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7/0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110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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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직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079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호 (2133-7233) 관리번호 D0000037549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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