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예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예정 알림 1. 우리시 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서울시보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 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7호 다. 시보게재(예정)일 : 2019.07.11.(목) 라. 고시내용 : 고시문(안) 참조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지연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전결 07/09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7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16 /전송 02-2133-0828 / imjy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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