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최준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지정 당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세입자로 전환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당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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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081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7549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