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1. 은편구청 치수과-9206(19.7.8)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개요 1) 2019.7월 모델하우스 사용승인 관련 동일필지에 과거 7년전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공제 여부 나. 회신내용 1) 하수도법 61조 및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29조에 의거 개별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2)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및 공제여부에 대해선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1항 별표5 및 환경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Q&A를 참고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Q&A(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7/0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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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425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7545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