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측관리과-631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지장환 김상동 07/09 조두업 협 조 주무관 박시현 주무관 박철호 주무관 이제천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19~20년 겨울철 급수대책 관련 보온재 수요조사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회의일시 : ‘19. 7. 8.(월). 16:00~18:00 ? 회의장소 : 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4명 (계측관리과장외 4명, 수도사업소 9명) ? 회의안건 ○ 수도계량기함 유형 조사자료 관리방법 ○ 수도계량기함 유형 조사를 활용하여 보온덮개, 보온재, 동파안전계량기 수요조사 ○ 동파결과 분석을 위해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료관리 철저 ○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공사장 수도계량기 관리소홀로 동파시 변상대금 부과방법 ○ ‘19/20년 겨울철에는 사업소별 동파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유형에 대한 동파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Ⅱ 회의결과(논의사항) 1. 수도계량기함 유형 조사자료 관리방법 ? 논의사항 ○ 계량기함 유형 조사완료한 66,890개소의 수용가를 동파관리대상으로 설정 ○ 금년 급수대책 기간에 동파발생한 수용가 중 동파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용가는 검침원 정기 검침시 계량기함 유형을 조사하여 동파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자료관리 YES 향후 수도계량기 동파 NO 동파관리대상 수용가 유?무 동파관리대상 보온재 설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수도계량기함 유형 조사 ? 수도사업소 의견 ○ 현장민원과 담당들이 자주교체 되고 인수인계시 자료 전달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엑셀파일보다는 전산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 본부(계측관리과) 의견 ○ 전산정보과와 협의하여 전산화가 될 수 있게 추진하겠음 2. 보온덮개, 보온재, 동파안전계량기 수요조사 ? 논의사항 ○ 보온덮개 : 조사완료된 모든 벽체형 수전을 대상으로 배부 ○ 보온재 - PE보온재가 설치된 수전은 계량기 자체 보온재 설치 - PE보온재 미 설치된 수전은 계량기 자체 보온재와 PE보온재 설치 ○ 동파안전계량기 - 조사완료된 수전 중 ‘19년 만기계량기 대상으로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 수도사업소 의견 ○ 연립주택 보온덮개는 희망하는 수용가만 배부 - 원하지 않는 수용가에 설치 시 양면테이프 자국이 남을 경우 민원 제기 - 수용가 부재 시 관리실이 없어 수요조사가 어려움 -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보온덮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검토요청 ○ 계량기 자체 보온재는 PE보온재가 미 설치된 수용가만 설치 - 계량기함 보다 조금 크게 PE보온재를 제작하여 설치하므로 계량기 자체보온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PE보온재를 재 설치해야 하므로 보온재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계량기 자체 보온재를 설치가 어려움 ? 본부(계측관리과) 의견 ○ 보온덮개를 희망하는 연립주택만 배부하데 동파가 자주발생하는 연립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소요조사 요청 ○ 내년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보온덮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음 - 보온덮개 계약과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부족 ○ PE보온재가 미 설치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설치 - 계량기 자체 보온재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존의 PE보온재를 파손시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 시간이 오래걸리고 단가대비 많은 품이 소요됨 3.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료관리 철저 ? 논의사항 ○ 보온재와 동파안전계량기 설치현황 자료 관리 철저 - 동파분석을 위해서 고객번호 기준으로 자료 작성 - 보온재를 설치한 수용가는 설치 전후사진을 받아 검수 ? 수도사업소 의견 ○ 의견없음 4. 공사장 수도계량기 관리소홀로 동파 시 변상대금 부과 ? 논의사항 ○ 관리소홀로 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사실 인정 시 - 공단에서 교체현장 방문하였을 때 관리소홀로 동파되었다는 사실인정 시 동파계량기 교체 후 사업소에 통보 - 수도사업소에서는 과태료 또는 변상대금 부과 ○ 관리소홀로 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사실 불 인정 시 - 공단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를 보류하고 사업소에 통보 - 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장 방문하여 사실확인 후 과태료 또는 변상대금 부과 - 시설공단에 계량기 교체 지시 ? 수도사업소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붙임 : 회의참석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6318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장환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375451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