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주얼리 협업화 사업 기준 강화 등 관리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재판 중인 민원의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의 민원이 상기 예외규정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기영 패션정책팀장 유제우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7/09 최현정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01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4825 /전송 2133-0881 / baw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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