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수고하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원순씨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나이는 60세이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6)
18209595
202109290919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606
D000003754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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