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방관리자 선임 의무대상건물 확인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방관리자 선임 의무대상건물 확인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신 아파트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02-3708-1513) 또는 마포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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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소방관리자 선임 의무대상건물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023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548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