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 대상으로「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는 위 규칙에 근거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8209453
20210929091930
본청
주택정책과-13024
D00000375489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