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특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3265(2019.7.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2월~5월 기간에 실시한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처분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7.31(수)까지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점검 결과 ※상세내용은 붙임2 참고 ㅇ 처분내용: 통보 2, 주의 2 처분내용 관련 시·도 위반사항 관련규정 주 의 (16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해대처계획 미신고(6개소), ▲안전관리비 미계상(12개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미제출,(45개소),▲안전관리조직 구성 부적정(27개소), ▲안전교육 미실시(25개소) 등 공연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통 보 (4개 시·도) 서울, 대전, 경기, 전남 무대시설 교체 지적 미조치(6개) 통 보 (10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안전검사 등 미수검 (84개소) 공연법 제12조 주 의 (10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무대시설 교체 지적 미조치(6개), ▲안전검사 등 미수검 (84개소) 공연법 제12조 나. 조치요청사항 ㅇ 제출내용: (붙임3) 양식 ㅇ 제출기한: '19. 7. 31(수) ㅇ 기한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후 결과 제출 ㅇ 기한내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제출 단, 모든 조치는 '19.10.31.(목)까지 완료후 결과 제출하여야 함. 3. 위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위 점검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장사본을, 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지자체) 1부. 3.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 회보 양식 1부. 4. 이의신청 양식 1부. 5. 면책심사 신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7/0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6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5)
18207473
20210929092239
본청
문화정책과-9683
D000003754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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