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 재배정(근린강서-봉제산근린공원) 1. 강서구 공원녹지과-8367(2019.7.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제산근린공원, 강서)을 위한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봉제산근린공원 나. 위 치 : 강서구 등촌동 산87-5 등 17필지 다. 금회 배정액 : 금 1,386천원 (금일백삼십팔만육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관리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비 고 봉제산근린공원 시설비 (401-01) 33,434,043 0 1,386 33,432,657 신문공고료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라.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근린공원, 강남) 봉제산근린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 재배정처 : 강서구 공원녹지과 붙 임 :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7/09 유영봉 협조자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시행 공원조성과-84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sobebe@seoul.go.kr / 부분공개(6)
18206854
20210929092239
본청
공원조성과-8465
D00000375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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