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임산물(수실류 등)을 생산하기 위해 건축물 계획 없는 산지형질변경 한 부지는 영구시설이 아니어서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적 근거 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임산물(수실류 등)을 생산하기 위해 건축물 계획 없는 산지형질변경 한 부지는 영구시설이 아니어서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적 근거 공개 1. 귀하가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요청하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끝.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7/0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14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6)
18206394
20210929092239
본청
자연생태과-12149
D000003754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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