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15차)시행 계획인가 변경관련 검토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15차)시행 계획인가 변경관련 검토보고 서초구 반포동 12외 1필지 일대 신반포 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변경 협의에 따른 방음계획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신반포 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위치 : 서초구 반포동 12외 1필지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8개동)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 8개동(1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신반포로 ○ 도로 교통소음 방지대책(소음 예측 보고서) - 작성업체 : ㈜이에이 그룹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남형석 - 방음시설 설치 현황 : 신반포로 일대 방음벽 설치 ? 1구간 H= 13m, L=15m, 2구간 H=13m, L=26m - 예측결과 : 실내외 소음측정평가 기준치 이내로 적정 ※ 기준치 주간 65㏈ 미만, 야간 55㏈ 미만 - 방음벽 설치 예정도 및 설치후 소음 예측도 마. 회신 내용 - 해당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부지 인접 신반포로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 : 64.8㏈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 : 29.6㏈ - 창호개방시에는 신반포로 교통소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7/09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938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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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15차)시행 계획인가 변경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938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754929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