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단지 안전관리실태 현장확인 결과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00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종열 김무철 07/09 정덕영 산업단지 안전관리실태 현장확인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단지 안전관리실태 현장확인 결과보고 ’19년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산업시설생산 마비 분야) 세부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內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안전 관리실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제34조의4(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산업단지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안전관리 지도) ?? 현장확인 개요 ○ 기 간 : ’19. 6. 26.(수) ∼ 6. 27.(목) ○ 확인대상 : 3개 산업단지 관리기관 단 지 명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시 경제정책실 (구로구)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 출장인원 : 2명(산업거점지원팀장, 담당직원) ※ 마곡·온수산업단지 현장확인 시, 서남권사업과·구로구(지역경제과) 참여 ○ 확인사항 - 행동매뉴얼 작성 여부 및 재난발생 시 즉시 사용 위한 현행화 등 관리실태 - 사전 예방 교육과 재난발생 대비 훈련 실시 여부 및 실적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실태 - 관리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현장확인 결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동매뉴얼 작성·현행화 및 인쇄물을 비치 관리하고 있음 - 공기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공단 본사에서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받고 있음 ○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동 매뉴얼을 교육 시 활용 ○ 입주기업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4개 업체 현황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산업단지내 고층 빌딩인 지식산업센터의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에서 화재안전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단 상활실 시스템과 연결하여 건물별 화재수신기 작동여부 및 화재가 발생하여 수신기 벨이 작동시 공단 상황실 시스템에 작동벨 소리가 동시에 울리고 화재발생 대상 건물위치가 표시되어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음 - 현재 20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금년말까지 총 50개 건물에 단말기를 설치토록 하기 위해 건물별 설치 안내 및 홍보 실시 < 온수산업단지 > ○ 금년도 점검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공단에 입주한 민간업체 자체적으로 ’71년에 조성한 산업단지로 소유자(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단 관리 - 공단 상근 직원 2명이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 환경미화 직원 1명이 단지 내 도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순찰업무 병행 ○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동매뉴얼은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예방교육·훈련 미실시 ○ 입주기업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현황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미반영 < 마곡산업단지 >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험물질 취급업체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 미반영 ○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동매뉴얼은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예방교육·훈련 미실시 ○ 마곡산업단지를 조성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산하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서 서울시(지역발전본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 - ’18.4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18.4월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출범하였음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내용에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서 관련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 건의 ?? 조치계획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제반 사항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계획대로 잘 시행되도록 지속적 관리 < 온수산업단지 > ○ 재난 및 사고 발생 대비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사전 예방교육 및 훈련 실시, 입주기업 독극물 등 유해물질 취급업체 현황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등 개선 (안전관리계획 보완 포함) < 마곡산업단지 > ○ 지역발전본부(서남권사업과)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업무처리 주체 결정 ○ 재난 및 사고 발생 대비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사전 예방교육·훈련 실시 < 산업거점활성화반 >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관련 정보 및 참고 자료 제공 ?? 행정사항 ○ 마곡산업단지 및 온수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해당 지적 사항 통보 : 2019.7.12. ○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제출(각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거점활성화반) : 2019.7.30.까지 붙임 1. 산업단지 별 현장확인 결과표 각1부 2. 관련 법령 1부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현장확인 결과 항 목 확 인 내 용 ◈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시역본부 담당부서: 입주지원팀 직위: 차장 성명: 장필수 (전화: 070-8895-7315)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여부 및 매뉴얼 구체성·실행가능성 ‘사고발생 대응매뉴얼(비상조치 행동요령)’ 작성 구체성·실행가능성 있음 ? 행동매뉴얼 인쇄본 비치 여부 비치 ?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여부 및 자체 계획 수립 절차 현행화 하였음 수립절차 없음 예방교육 및 훈련 실적 ? 관리기관, 입주업체 사전 예방교육 실적 실적 있음 ? 교육 중 매뉴얼 활용 여부 활용 ? 관리기관, 입주업체 재난 대비 훈련 실적 실적 있음 ? 훈련 중 매뉴얼 활용 여부 활용 안전관리 ?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여부 및 관리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반영여부 ‘2019년도 서울본부 안전관리 현황 및 사업계획서’,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내용 반영 하절기 우기대비 취약시설 관리실태 ? 재난 취약시설 및 유독·위험물질 현황자료 관리실태 4개 업체 관리 중 ? 입주업체·관리기관 재난 취약시설 상시점검 실적 있음 ? 관리기관·입주업체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20개소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50개소 이상 설치 목표 달성위해 입주업체 대상 홍보 필요 확인자 소속 : 산업거점활성화반 직급 : 행정7급 성명 : 이 종 열 (서명) □ 온수(일반)산업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현장확인 결과 항 목 확 인 내 용 ◈ 관리기관 서울 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 직위: 과장 성명: 조진영 (전화: 02-2681-6612)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여부 및 매뉴얼 구체성·실행가능성 행동매뉴얼 미작성 ? 행동매뉴얼 인쇄본 비치 여부 없음 ?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여부 및 자체 계획 수립 절차 현행화 하였음 수립절차 없음 예방교육 및 훈련 실적 ? 관리기관, 입주업체 사전 예방교육 실적 없음 ? 교육 중 매뉴얼 활용 여부 없음 ? 관리기관, 입주업체 재난 대비 훈련 실적 없음 ? 훈련 중 매뉴얼 활용 여부 없음 안전관리 ?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여부 및 관리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반영여부 ‘온수공단 2019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하였으나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를 미반영 하절기 우기대비 취약시설 관리실태 ? 재난 취약시설 및 유독·위험물질 현황자료 관리실태 없음 ? 입주업체·관리기관 재난 취약시설 상시점검 실적 없음 ? 관리기관·입주업체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 민간업체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로 소유자(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에서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 2명이 공단 전체 운영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지내 도로 청소 등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별도 직원 1명이 순찰업무를 겸하고 있음 산업단지를 조성한지 40년이 경과하였으나 금년도에 처음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사전 예방교육, 자체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입주기업 중 위험물 또는 유독물질 사용업체 현황 등 자료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확인자 소속 : 산업거점활성화반 직급 : 행정7급 성명 : 이 종 열 (서명) □ 마곡(일반)산업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현장확인 결과 항 목 확 인 내 용 ◈ 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부서: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직위: 과장 성명: 조현덕 (전화: 02-2088-2691)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여부 및 매뉴얼 구체성·실행가능성 행동매뉴얼 미작성 ? 행동매뉴얼 인쇄본 비치 여부 없음 ?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여부 및 자체 계획 수립 절차 현행화 하였음 수립절차 없음 예방교육 및 훈련 실적 ? 관리기관, 입주업체 사전 예방교육 실적 없음 ? 교육 중 매뉴얼 활용 여부 없음 ? 관리기관, 입주업체 재난 대비 훈련 실적 없음 ? 훈련 중 매뉴얼 활용 여부 없음 안전관리 ?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여부 및 관리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반영여부 ‘마곡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2019)’ 수립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음 하절기 우기대비 취약시설 관리실태 ? 재난 취약시설 및 유독·위험물질 현황자료 관리실태 위험물질 취급 업체 현황 관리중 ? 입주업체·관리기관 재난 취약시설 상시점검 실적 없음 ? 관리기관·입주업체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단관리단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시와 공사의 위탁업무 범위에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단 업무범위 및 권한부여가 필요함 확인자 소속 : 산업거점활성화반 직급 : 행정7급 성명 : 이 종 열 (서명) 산업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 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ㆍ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J34:5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J45:0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J201209:58:0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2조 제1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안전관리 등의 지도) ① 관리기관은 영 제58조 제2항의 각 호에 관한 지도는 그 지도의 내용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법령 또는 입주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련 법령·기준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 개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안전사고 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7.5. 29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구분 관련 법령(적용대상) 관련 법령 적용 여부 인허가 여부 또는 관련 법령(조항) 준수여부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인화ㆍ발화성 물질 등) 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질 등)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ㆍ독성가스 등) 작업장 환경 산업안전보건법(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등) 화학폭약물질 총포ㆍ도검ㆍ화학류단속법(화약, 폭약 등)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내진설계 건축법(건축물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저장탱크 등), 산업안전보건법(크레인 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 기타 안전관련 비상연락망 ※ 인허가기관, 인근 병원 및 소방서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긴급상황 전파, 근로자 대피, 소화기 사용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지진대응 매뉴얼 운영, 지진대응 안전교육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산업단지 안전관리실태 현장확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008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8470) 관리번호 D0000037549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