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 등 지급 1. 시유재산 보존등기 및 압류촉탁의뢰 관련 서류 신청에 따른 등기 취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내역 1) 지급대상 : 임종수 2) 지급금액 : 19,000원 -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 : 15,000원 - 체납자 소유재산 등기부 발급 : 4,000원 3)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이체 - 나.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수수료 영수증 각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18205715
2021092909223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611
D00000375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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