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철근석쇠)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4823호(2019.7.4.)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여름철 대비 인기식품의 위생 안전에 문제발생 우려가 있어 소비자 관심이 높은 석쇠 등 '캠핑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일부 제품 검사 결과, '철근'을 이용하여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근석쇠', '연탄구이 석쇠', '껍데기 불판'등 석쇠 제품(「붙임」 사진 참조)의 부적합 사례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4. 이에, 귀구 관내 식품접객업체 중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아래 사항을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구·용기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한 제품 사용 나. 주문·제작한 기구용기를 사용할 경우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Ⅱ.공통기준 및 규격, 1.공통제조기준,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붙임 제품사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0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05633
20210929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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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8006
D000003754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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