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변경(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497(2019.7.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대한 변경(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출양식에 의거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작성양식 : [붙임 3]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onghyun@seoul.go.kr) 라. 제출기한 : 2019.7.10.(국토교통부 제출기한 : 2019.7.11.) 붙 임 : 1.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요청 공문 1부. 2.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변경안 3. 검토의견(제출양식)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윤종현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정책과장 07/0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90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19 /전송 2133-1047 / / 부분공개(5)
18203862
20210929092239
본청
보행정책과-9903
D00000375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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