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장례식장, 주차장, 매점)사용수익허가계획 및 사용허가조건 변경(안)

문서번호 원무과-9761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김수철 정태명 07/09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및 사용허가조건 변경(안) 2019. 7.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장례식장,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 병원 장례식장, 매점 사용수익허가자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장례식장 - 사용면적 : 대지 1,607.25㎡, 건물 1,751.64㎡ - 부대시설 : 안치실 1실, 조문?조객실 6실, 식당 1실, 사무실 1실, 기타시설 1식 - 현운영자 : - 당초운영기간 : 2017.07.12. ~ 2020.07.11.(3년) - 사 용 료 :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현운영자 : - 당초운영기간 : 2018.08.11. ~ 2021.08.10.(3년) - 사 용 료 :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고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허가가간 ○ 장례식장 : 계약일로부터 1년 ※ 입찰공고 사용허가조건에 기간 만료 후 재연장 불가함을 명시 ○ 매 점 : 2019.08.11. ~ 2022.08.10.(3년) ?? 예정가격 산정방법 및 기초금액 ○ 장례식장 : 금450,000,000원(2019년 감정평가) ○ 매 점 : 금15,900,000원(2018년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제3호)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공고문 내용추가 ○ 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간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현장 상황 등 수익상황을 확인토록 명시하고, 매점의 경우 위치(동관 결핵병동 1층)를 표기 [매점 공고문 예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수익분석을 철저히 고려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북병원 매점은 동관(결핵병동 1층)에 위치하여 결핵환자들의 출입이 있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 ○ 장례식장 실적 급감에 따른 주차장 수익률 보존 ○ 주차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하는 용역, 공사차량의 3시간 무료 항목 삭제(탄력 운영) Ⅲ 향후 추진일정 ?? 장례식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 : ‘18.07월 중순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8.08월 초 ?? 매점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 : ‘18.07월 중순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8.08월 초 붙임 : 1. 사용허가서 각 2부. 2. 사용허가조건 각 2부. 3. 주차장 요금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9.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매점).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매점).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장례식장).hwpx

    비공개 문서

  • 사용허가서(장례식장).hwpx

    비공개 문서

  • 주차장 요금기준(변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북병원 공유재산(장례식장, 주차장, 매점)사용수익허가계획 및 사용허가조건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761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성룡 (3156-3027) 관리번호 D0000037540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